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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08 2018가단12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경주시 C 임야 68㎡에 관하여 2017. 7.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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