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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6990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대원종합건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원종합건설(이하 ‘대원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9. 3.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D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1.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D 빌딩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2. 3.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7.경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D 빌딩 중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3. 3.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6439호로 피고 대원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피고 대원종합건설이 이 사건 제1건물을 불법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등을 하였는데, 2013. 8.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대원종합건설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1615호로 항소하여 2014. 7.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대원종합건설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2011. 5. 18.) 무렵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F 등과 함께 2012. 3. 20.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제1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3. 7. 1.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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