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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026534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을 ‘마. 피고 B는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제1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로, 제6면 제1 내지 4행을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3. 14. 피고 C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6. 9. 14. 무렵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로, 제6면 제15, 16행의 ‘이 사건 제2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를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자신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전입ㆍ전출 신고를 반복하다가 2015. 7. 6.부터 이 사건 제1건물에서 거주하고 있고, 노환이 심해진 I가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15. 11.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증여한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인 I가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 없이 제3자인 피고 B에게 임차물인 이 사건 제1건물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임대인인 원고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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