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창보종합건설(이하 ‘창보종건’이라 한다)은 2014. 9. 18. 원고와 김포시 김정동 629-19 임야 10,1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6. 8. 30. 창보종건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창보종건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5.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1969. 12.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원묘지 사업을 위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김포시 감정동 산 107-1 묘지 207,968㎡에 사설묘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5,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 같은 감정도 표시 4, 5, 7,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 같은 감정도 표시 6, 7, 9,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6㎡(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분묘부지’라 한다)에는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80년경 이 사건 각 분묘의 연고자들과 분묘 설치 및 관리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연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이 사건 분묘들을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