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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844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도84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E, F

변호사 G .

법무법인 ( 유한 ) H

담당변호사 I, J, K, L, M, N, 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85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손실회피액과 처벌조항 적용, 미공개중요정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과 석명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은 손실회피액을 산정할 때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공개된 이후 주가가 안정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손실회피액 계산방식에 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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