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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7가단65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1,829,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2. 10.부터 2016. 12. 8. 사이에 합계 16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ㅇ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5. 1. 12.부터 2017. 2. 28.까지 81,1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이 76,150,000원, 피고 C가 500만 원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받은 이자 78,850,000원 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49,979,116원을 제외한 나머지 28,870,884원을 이 사건 대여 원금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대여원금이 134,129,116원(=163,000,000원 -28,870,884원)이 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대여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다만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는 83,850,000원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49,979,116원을 제외한 33,870,884원을 원금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잔존 대여원금은 129,129,116원(=163,000,000원 -33,870,884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는 피고 C 명의로 입금한 500만 원을 포함하여 81,150,000원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81,150,000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임에 다툼이 없는 49,979,116원을 공제하면 31,170,884원이 되고, 이를 대여 원금에 충당하면 미지급 원금은 131,829,116원(=163,000,000원 - 31,170,88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31,829,116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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