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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05:20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5병 등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12. 06:40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전방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순경 G(남, 28세)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지구대의 통상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죄의 사건현장 사진, 사기죄 영수증, 피해자 G의 폭행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휴대전화 사진, 공무집행방해 범행영상 사진, F지구대 CCTV 영상 CD, 추송서(수사보고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서가 아니라 지구대 벽면을 향해서 휴대전화를 던졌으므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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