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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28 2016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22:00 경 울진군 죽변면 죽 변 중앙로 160-37에 있는 죽 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 변 중앙로 160에 있는 대흥 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거리 관련)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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