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E상가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등을 모집한 후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작하여 대출신청자 명의로 캐피탈 할부 등의 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구매하게 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2016. 9. 12. 08:00경 피고인 B을 만나 그와 같은 계획을 설명한 다음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등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이 게시되면 이를 보고 답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람과 연락하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대출 브로커를 찾아 위 대출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통장 거래내역에 급여 기록을 만들어 넣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알선하고, 위 대출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대포차로 되파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유인한 대출신청자를 만나거나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초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위 신청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본인확인 인증문자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