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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2 2020가단25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과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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