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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18 2018가단222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원유운송탱크로리(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소외 E이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8. 7. 30. 14:0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균관대역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 후방해서 진행해 오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피고 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살피건대, 피고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위해 3차로로, 그리고 다시 4차로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과정에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낮이었던 점,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선 차량과의 거리, 통행 방해 여부,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잘 지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해태한 점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충격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 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차량수리비 등 차량수리비 : 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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