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6:1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손님맞이 준비를 하면서 가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럼 기분 좋게 비벼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오른손을 빙빙 돌리며 비비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CCTV의 영상은,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오른손을 올려 손바닥을 피고인의 가슴에 향하게 한 후 빙빙 돌리는 모습인데, 위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싸게 팔라고 부탁하며 장난삼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쪽 ,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싸게 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오른손을 빙빙 돌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당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점, ⑥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