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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79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9. 14:30경 포천시 C에 있는 4,900㎡ 증거상 ‘5,113㎡’가 아니라 ‘4,900㎡’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규모의 유한회사 B의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억제시설인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된 살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유한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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