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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272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인 피고가 낙찰계 4구좌 계금 불입기간이 2012. 3. 20. ~ 2013. 11. 20.인 낙찰계 2구좌, 계금 불입기간이 2012. 11. 25. ~ 2014. 7. 25.인 낙찰계 2구좌 및 번호계 4구좌 계금 불입기간이 2013. 3. 25. ~ 2014. 11. 25.인 번호계 4구좌 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미불입금 합계 405,000,000원 중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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