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D 외 13필지의 임야 2,911㎡(D 임야 197㎡, E 임야 296㎡, F 임야 664㎡, G 임야 628㎡, H 임야 160㎡, I 임야 244㎡, J 임야 32㎡, K 임야 11㎡, L 임야 108㎡, M 임야 11㎡, N 임야 226㎡, O 임야 158㎡, P 임야 159㎡, Q 임야 17㎡)를 성절토하여 주택부지 등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09. 8.경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R 외 16필지에 버섯재배사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지번 훼손공모여부 및 U, V 불기소에 대한 건)
1. 고발 지번 공사대금 입금내역서
1. 고발 지번인 D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9. 6.경 (주)금두꺼비에서 W으로 소유권이전 됨)
1. 증 제1호 확인서(고발 지번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금두꺼비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
1. 증 제5호 불법지적지 복구설계도(F 일대)
1. 증 제11호 불법지복구준공검사신청서(고발 지번)
1. 증 제12호 불법산진전용지 적지복구 준공통지(B)
1. 고발 지번 현황실측도(기 처분받은 지번인 D 외 13필지)
1. 증 제17호 고발 지번 불법공사 촬영사진
1. 증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