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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0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C 1,359㎡, D 답 1,620㎡, E 답 734㎡, F 답 2,605㎡ 토지를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3m 성토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발인과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도밭을 조성하기 위해 약 1.3m 성토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토행위’라 한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성토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한편,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전’과 ‘답’ 사이의 변경만 허가대상에 제외하고 이 사건과 같은 ‘전’ 내지 ‘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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