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빌딩 505호에서 플렉시블 엘시디 응용기기 및 시스템 연구개발업, 제조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K 관련 피고인들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인 ‘K‘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주식회사 J가 선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10. 12. 23.경 1차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7.경 2차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12. 29. 380,697,000원, 2011. 12. 28. 175,000,000원 등 정부출연금 합계 555,697,000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현금 인출 등을 통한 정부출연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회사가 지식경제부의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고 한다)’을 통해 위 출연금 한도 내에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 제한된 용도로 물품을 구입한 후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등재하면 피해자가 거래업체로 구매대금을 바로 송금하여 주되 계좌거래 외관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회사로 입금하는 것처럼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로부터 1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에 비용이 소요된 것처럼 RCMS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