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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3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과 같은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 불상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서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접근 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015. 7. 1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약 62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6 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암 환자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시점이 위 약식명령 전인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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