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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B04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암 투병 중인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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