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B04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암 투병 중인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