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계좌 관리, 금전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이 담당하는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가 피해자가 거래하는 E은행에 그 명세를 기재한 입금의뢰표를 송부하여 위 E은행으로 하여금 위 입금의뢰표 기재에 따라 피해자의 계산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행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입금의뢰표에 기재된 피해자의 거래처 중 1개 업체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처럼 해당 거래처의 ‘입금계좌번호’란에 위 F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입금의뢰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내역을 기재한 파일을 성명불상의 위 E은행 담당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거래처에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쳐 3,550,855원을 피해자의 거래처(상호불상)에 지급하도록 입금의뢰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경리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위 E은행에 송부하여 정상적으로 그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사실은 위 F 명의 계좌로 위 금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요구한 피해자의 거래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상의 피해자의 거래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