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3 2013고정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5:40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상원동 까슈미용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유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