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6 2013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9. 03:51경 R 카렌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학산동 고대학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 피의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