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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6 2015고정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4:4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면 방면에서 옥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쏘울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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