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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8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57경부터 17:40경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퇴계로4가 교차로 퇴계로5가 교차로 광희교차로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실황조사 및 약도)

1.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

1. 채증사진, 집회 행진요도(11.10. 집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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