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3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충북본부 B차장으로, 2013. 11. 10. 14: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57경부터 17:40경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퇴계로4가 교차로 퇴계로5가 교차로 광희교차로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 보고서

1. 집회 신고서 사본

1. 피고인 집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