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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161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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