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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31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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