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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73349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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