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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06: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 잔로 108 롯데 시네마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달 미로 24 선부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부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온누리병원 방면에서 동명 상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침범 후 다시 복귀 하다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연달아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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