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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8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3: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로 혈색이 붉고 말을 약간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로 47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화정 천 방향에서 한도 병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2 세) 가 운전하는 E SM6 승용 차가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03:3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동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 광장로 47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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