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노4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첫 문단의 범행일시를 ‘2012. 2. 초순경부터 2012. 7. 22.경까지’로, 피해 휴대전화 대수를 ‘약 550대의 휴대전화’로, 휴대전화 매입가격을 ‘기종에 따라 대당 4~3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다’로 고치고, 둘째 문단의 ‘휴대전화 매수행위’와 네 번째 문단의 '휴대전화 판매행위'를 추가함과 아울러 피고인 B이 상습으로 장물을 양도한 행위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뜻에서 신장, 각막 등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점, 실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상습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함으로써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나날이 불법 휴대전화 유통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휴대전화를 취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