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1.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F 도로변에 정차한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G) 안에서,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은 2016. 4. 24. 22: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I에게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C은 C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25. 01:30경 서울 구로구 J 부근 K 건물 앞 도로에 정차한 C의 차량에서 I으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7g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