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D 가게 앞 편도 1차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9번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35km 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좌우의 교통 상황을 쉽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의자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1,580,5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