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이라는 상호로 영위한 사업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지 노래연습장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CD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영상제작, 편곡, 편집을 위한 기사가 이 사건 업소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손님에게 CD 영상물을 바로 제공할 수 없으며, 3일 내지 7일 이후에야 CD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31쪽), ②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2. 8. 21. 21시경 저녁식사를 마친 후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기 위해 이 사건 업소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E 등이 위와 같이 늦은 시간에 3일 내지 7일 이후에야 비로소 찾을 수 있는 CD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에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반음악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제작비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0쪽), 이 사건 업소의 요금표에도 ‘시간에 관계없이 인원수, 편곡, 편집, 믹싱 등의 작업에 따라 요금이 변동됩니다’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