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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5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1:3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 'D 커피숍 '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해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고 기절 하게 하는 등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의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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