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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9. 21. 선고 75나239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90]
판시사항

은행지점장명의의 지급보증이 개인자격으로 된 것이고 상대방도 이런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은행에게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지점장명의의 지급보증이 형식상으로는 은행지점장명의로 하였지만 실재로는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고 원고도 중간소매인을 통하여 그간의 사정을 알았다면 위 지급보증은 피고은행의 영업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고은행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8.7.31. 선고 4290민상883 판결 (판례카아드 551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4)550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9.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1. 당원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원심판결 해당란에 기재된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수표), 동 제2호증(지불보증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의 17(판결)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1.7. 소외 금성운수주식회사에게 금 2,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동년 7.7.로 약정하고 대여하면서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위 회사명의의 액면 2,000,000원, 발행일 동년 7.7.발행지 대전시, 지급인 국민은행 대전지점으로 된 선일자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음에 있어 충주시에 있는 피고은행 (지점명 생략) 지점장이던 소외 2가 발행한 위 수표금지급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지불보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수표를 1973.6.28.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터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2의 지급보증을 믿고서 위 소외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설사 소외 2의 행위가 지점장으로서의 권한을 일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하더라도 그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적어도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것이고, 원고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인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9(사고보고서), 11(답변사항),14 내지 16(증인심문조서), 17(판결), 22(증인심문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증인심문조서), 을 제1호증의 4 내지 8(공판조서), 을 제7호증(지급보증규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72.12.1.부터 1973.6.25.까지 피고은행의 (지점명 생략) 지점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대전시소재 금성운수주식회사를 내연의 처이던 소외 4, 그의 동생인 소외 5 및 소외 6들과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자금난으로 많은 사채를 여러사람으로 부터 얻어 왔고 그 대부분을 소외 2가 조달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73.1.7. 소외 1의 소개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에게 금 2,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동 회사발행의 선일자당좌수표1매를 교부받은 것만으로서는 불안을 느낀 나머지 소외 1과 소외 5를 통하여 피고 은행의 (지점명 생략) 지점장이던 소외 2의 지급보증을 요구한 사실, 소외 2는 지점장의 지급보증서는 은행에 지급책임을 지을 수 없을뿐더러 공식적으로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위 금원대여를 거절하자 소외 2는 위 회사의 극도의 운영자금난을 덜기 위하여 원고의 남편으로 당시 충남도경찰국 보안과장인 소외 7의 사무실에 찾아가 전단에 인정한 바와같이 지점장명의로서 위 금원지급에 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서 위 금원차용에 이르게 된 사실, 소외 2가 형식상은 피고은행 지점장명의로서 지급보증을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그가 소외 6등과 공동으로 경영하던 위 소외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개인자격으로서 지급보증을 하였고, 원고도 중간소개인 소외 1을 통하여 그간의 사정을 알면서 위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듯한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위에 믿는 부분제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 2가 그 지급보증서에 지점장명의를 부친 것은 피고은행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로 양해하면서 원고로서는 심리적으로 소외 2로 하여금 책임을 가중케하는 효과를 노리게되고 소외 2로서는 이같은 효과를 줌으로서 전시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려는 의사가 영합되어 원고와 위 소외회사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피고은행 지점장명의의 지급보증서가 발행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은행의 영업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더 판단할 것없이 이유없어 기각한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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