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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나33101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5. 31.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C과 각 2,000만원을 출자하여 서울 노원구 D, 지층 50평 경양식집(상호 ‘E’,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01. 5. 31. F, G(이하 ‘F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86만원, 권리금 및 시설비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01. 5. 31.부터 1년으로 하여 임차한 후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2. 2. 20. H에게 이 사건 식당을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150만원, 기간은 2002. 3. 5.부터 6개월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H은 피고의 사업자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의 카드매출대금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위 전대 월차임 150만원에서 임대 월차임 86만원을 뺀 수익금 64만원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2월 말경 H과의 전대차 및 F 등과의 임대차를 종료하고, 2004. 3월 초경 이 사건 식당을 F 등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업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2011. 12.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산금 및 수익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4949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14.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관계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1,000만원과 수익금 672만원을 합한 1,67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9827) 법원은 C이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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