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77,53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콘크리트믹서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을 소유한 D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영업용 콘크리트펌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D은 2013. 12. 10.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야 함에도 지나치게 접근한 과실로 차량 후미에 설치된 레미콘 배출구로 피고 차량의 호퍼 부위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의 호퍼가 긁히고 도장이 벗겨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차량의 호퍼 부위 판금 및 도색비로 1,50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