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231 (2000.02.1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및ㅇㅇ번지상 건축물 4,807.6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의 캬바레 702.58㎡(이하 “이건 카바레”라 한다)와 지상2층의 증기탕 198.59㎡(이하 “이건 증기탕”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0,594,110원, 도시계획세 2,951,410원, 공동시설세 4,662,590원, 교육세 4,118,820원, 합계 32,326,930원을 1999.6.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캬바레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내 유흥음식점이므로 재산세 중과제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보건복지부에서는1996.8.20.자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증기탕내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둠에 따라 청구인은 1998.8.20.부터 증기탕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휴업계를 제출하고 1998.10.9.부터 현재까지 일체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1999.2.8.자로 공중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증기탕 자체를 폐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증기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카바레 및 증기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에서고급오락장 건축물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3호에서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을,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캬바레 등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이건 캬바레는 관광호텔내의 유흥음식점이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항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7개종으로 구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업은 관광호텔업등 5개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음식점등 7개종으로 세분하면서, 관광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관광음식점업을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면서, 한국음식점업은 서화, 문갑, 병풍, 나전칠기등의 실내장식등을, 관광극장식당업의 기준으로는 관광객에게 한국의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무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유흥주점과는 다른 별도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캬바레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1996.8.30.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후, 이건 캬바레는 1998.12.1.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은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관광음식점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증기탕의 경우 1998.8.20.부터 증기탕내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8.10.9.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에 있었고, 1999.2.8. 공중위생법이 개정으로 증기탕 자체가 폐지되었음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6.8.20. 개정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는 특수목욕장업의 준수사항으로 업소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안되도록 하면서 증기탕의 경우에는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1999.2.8.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시에는 구 공중위생법(1999.2.8. 법률 제38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업종을 위생접객업과 위생관련영업으로 대분류하던 것을 폐지하였을 뿐, 목욕장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구분하고 특수목욕장업의 일종으로 증기탕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기탕 영업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증기탕업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으며,청구인은 이건 건축물 지하에 1992.9.2. 터키탕 영업허가를 받아 1997.3.19. 증기탕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증기탕의 기본시설을 그대로 존치하여 둔 채, 1998.10.9.~1999.3.14.간 1차 휴업신고를, 1999.3.14.~1999.6.15.간 2차 휴업신고를 해 왔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증기탕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증기탕 영업이 휴업중에 있더라도 재산세 중과대상인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85.8.20. 선고, 85누 263)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건 증기탕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