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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9 2015나12633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D...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8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9쪽 1, 2행 및 18쪽 1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들”로 각 변경 ◆ 제1심판결 8쪽 마지막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5) 이 사건 1, 2 결의 당시 피고 회사들의 각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들의 각 발행주식 50만 주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주식 각 35만 주를 피고 C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 제1심판결 18쪽 2행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

관련법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도 담보권자인 양수인에 귀속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참조). 한편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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