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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8 2014나12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3행의 “상실” 다음에 “(폐업)”을 추가하고, 3쪽 16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2)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397,396,208원[대위변제금 241,880,454원 확정손해금 625,098원 대지급잔액금 1,942,688원 지연손해금 152,947,968원{(241,880,454원 × 약정지연손해금율 0.12 × 90일/365일) (241,880,454원 × 지급명령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0.2 × 110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남아 있다.』 ◆ 제1심판결 4쪽 8, 9행의 “2014. 4. 7. 기준으로 299,372,000원”을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4. 7. 기준으로 281,647,700원”으로 변경 ◆ 제1심판결 6쪽 상단의 표 아래 7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마.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 한편 피고 A는 2012. 12. 24.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3. 31.에는 S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같은 날 대명물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2, 3 부동산을 각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19, 2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청북도지사 및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12쪽 8행의 “채무”를 “채권”으로 변경 ◆ 제1심판결 13쪽 18행부터 16쪽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다.

원상회복 방법과 사해행위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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