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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7나2074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제6행의 “갑 제1 내지 7, 9호증”을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7, 9, 11호증”으로 변경 같은 2면 7행의 “증인 A”을 “제1심 증인 A”으로 변경 같은 5면 20행의 “관통형”을 “관통형(앞으로 진입하여 후면으로 나가는 출입방식이다)”로 변경 같은 6면 18~19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물과 다른 제품이거나 중고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였고, 이는 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은 6면 21행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로 변경 같은 7면 5행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출시되어 있는 제품이었던”을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출시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중고제품이 아니었던”으로 변경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승강기 기종 “MRL"을 ”구MRL"로 임의로 수정하여 변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물과 다른 구형 제품을 설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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