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185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098,027원 및 그 중 117,219,821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3. 29.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E의 영업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주식회사 F으로 계약이 이전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부터 13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를 연 22.995%로 정하였고, 피고 C, D은 위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한 사실, 위 주식회사 G는 2015. 6. 29.자로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2020. 2. 19. 현재 원금 117,219,821원, 인수이자 18,039,170원, 인수 후 이자 193,839,036원 등 양수금채권액이 합계 329,098,0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329,098,027원 및 그 중 원금 117,219,82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