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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7.~8.경 위 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C(16세)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빠 데리고

와. 너희 지금 내 욕했나.

듣고 왔다.

내 욕하지 마라.

"고 고함을 치며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8. 위 아파트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라디오의 음악 소리를 최고로 크게 틀어놓아 이웃 아파트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고,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집인 402호 현관을 주먹과 지팡이로 두드리며 402호 입주민에게 욕설을 퍼부어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7. 9. 위 아파트 103동 단지에서 402호, 403호, 404호 현관문을 주먹과 지팡이 등으로 세게 두드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 위 아파트 103동 단지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전동휠체어 열쇠를 402호 입주민이 가지고 갔다며 위 402호 입주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정을 하고, 이웃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1. 위 아파트 103동 단지에서 402호, 403호, 404호, 405호 현관문을 주먹과 지팡이 등으로 세게 두드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라디오의 소리를 최고로 크게 틀어놓고, 402호 현관문을 주먹과 지팡이 등으로 세게 두드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여 이웃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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