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1. 9. 26. 피고의 아버지인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1. 9. 26.부터 2011. 9. 26.까지 10년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본 신체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2,000만 원(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