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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담배 한 갑에 불을 붙여 편의점 앞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4. 15:00 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가만 안 둘 거야, 네 남편한테 도 전해 ”라고 말하면서, “E 편의점의 E 노친 내 부부에게, 니들이 먼저 계속 나 건드렸어!

( 중략) 니들이 먼저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이 나한테 벌금형을 가하겠단다!

원래 주고받기란 것 알지! 만일 내가 벌금 10만원 받으면 니들은 나한테 일천만원 줘야 한다.

이런 건 일 백배로 갚아야 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보여주고 반으로 찢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 21:00 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남편한테 도 전해 ”라고 말하면서 신고한 것에 대해 “E 노친 내에게! 경찰에 함부로 신고 해선 안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

전과 벌금형을 이유가 니 놈인데 나에게 준다고! 그런 것은 일백 배야! 그것은 식칼로 내 배를 찔러 상처 입힌 것보다 더 큰 죄야! 알겠지!

너 책임져야 할 거야!” 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수회에 걸쳐 되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마치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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