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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5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골재납품 및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부터 2018. 7.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1월 임금 496,5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20,919,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부터 2018. 7.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05,7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부터 2018. 7.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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