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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728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79,253원과 그중 99,178,721원에 대한 2014. 11. 26.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잔액 등 99,179,253원과 그중 대위변제잔액 99,178,72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6.부터 2016. 1. 31.까지는 해당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9. 3. 31.까지는 해당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1. 24.까지는 해당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개회11074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아니라 그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전제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전제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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