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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2239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27,997원과 그중 10,867,681원에 대한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잔액 등 48,827,997원과 그중 대위변제잔액 10,867,68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시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신용보증약정의 무효 여부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 보증을 선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보증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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