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지급한 측면은 있지만 2005년 여름부터 2011년 가을경까지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5년경부터 약 3년 동안 I병원 경리과에서 부하직원과 상사의 관계로 근무하였던바, 그와 같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1년경까지 6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은 피해자의 퇴직금, 금융기관 대출금, 자녀의 결혼자금 및 아르바이트 급여 등을 모은 돈으로 사실상 피해자 가족의 전 재산에 해당하여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3. 4. 5.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외에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책임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의를 전처에게 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